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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리

노직의 비정형적, 과정적 정의관(2)

by urusai 2025. 1. 12.

정형적 정의론자들이 사회적 차원에서 분배적 정의를 논할 때 그들은 보통 세 가지 점을 염두에 두게 된다. 첫째, 그들은 그들 사회의 현행 분배상태가 재화나 책임이 분배되어야 할 방식에 대 해 미리 규정된 정형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부정의하다고 생각한 다. 둘째, 그들은 현행 체제가 자신들의 기준에 보다 잘 부합하 도록 변경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끝으로, 정형에 의해 요구되는 분배는 자발적 ( voluntary )인 것이 아니다. 사회에서 보다 혜택 받은 성원들이 그들의 보다 큰 몫을 자발적으로 나누어주려고 하 지는 않는 까닭에 정형론자들은 국가가 정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바를 강권에 의해 달성할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재분배를 위한 통상적인 방식으로서 세금 역시 강권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구분에 근거한 자신의 대안으로써 노직은 소유권 이론 ( entitlement theory )이라 불리는 비정형적, 역사과정적 정의론을 전개한다. 노직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응분을 권한을 가진 것 을 소유할 경우 정의가 실현된다고 하며 이러한 응분의 권한을 정하기 위해 소유물의 원초적 취득 ( original acquisition )과 소 유물의 양도 ( transfer ) 그리고 이 두 가지 소유과정이 잘못 이행되어 부정의하게 취득된 소유물의 시정 ( rectification )에 대한 원리를 논의한다. 노직의 소유권 이론은 로크 ( John Locke )의 재산권 이론의 발전된 한 유형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써 "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 ( 이를 로크적 단서라 함 ) 그 소유물을 취득할 응분의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뿐 아니라 타인에 의해 자유로이 양도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획득과 양도시 과오나 그릇된 절차에 의한 소유가 발생했 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정의 원리가 있게 된다. 여기서 노 직은 어떤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 ( entitlement )과 그 소유물에 대한 도덕적 응분 ( desert )을 구분한다. 어떤 사람은 도덕 적 응분이 아닌 재화를 유산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응분이 아니라 해서 그가 자신의 재산에 소유권을 갖는다는 사실이 약화되지는 않는다. 최종결과적, 혹은 정형적 정의론에 대한 노직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비판은 그러한 이론이 그릇된 유비추리 ( analogy )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노직 자신도 분배 적 정의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개념임을 인정한다. 여러 사례를 들 수 있겠으나 한 가지 예를 들면 부모가 저녁식사 후 가족에게 줄 디저트를 나눌 경우 그 성원들의 신체적 조건, 나이, 필요, 배고픈 정도 등에 있어서의 차이를 고려해서 나누게 된다. 이러한 일상적 유형의 경우들 은 공통된 한 가지 특성을 갖는데 그것들은 그 크기와 규모에 있어서 적절히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통제된 상황 ( controlled situation )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분배자는 그들 이 분배하는 항목에 대한 합당한 권리를 가지며 또한 적어도 원 리상으로는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갖는다. 예를 들어 파이를 가르는 부모는 각자가 얼마나 배고픈지를 물어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제한된 일상적 상황에서는 분배적 정의의 개념이 온전 히 타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노직도 받아들인다. 그러나 분배적 정의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적절히 제한되고 통제된 일상적 상황으로부터 사회 전체에 있어서 나타나는 무제한적이고 자발적인 상황 ( sponteneous situation ) 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약이 요구된다. 제한된 상황에 서는 분배자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까닭에 정의의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황이 전체로서의 사회와 같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이나 관계당 국이 수많은 개인들과 현재 그들의 소유를 결과한 무수한 의사 결정, 행위, 교환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다. 사회가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특정인이나 관계당국이 관련정보를 모두 소유할 가능성이 더욱 적어지게 된다는 것이 노직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