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는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정도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자 하며 어떤 조건하에서 어 떤 소유물은 타인에게 재분배하는 것이 정의에 의거한 의무이기 도 하다는 것이다. 그의 정의론도 일종의 소유권적 정의론이라 할 수 있으나 그것은 그의 이른바 차등의 원칙 ( difference principle )을 만족시키는 조건부 소유권적 정의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롤즈가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 적 상황에서 채택되리라고 본 정의의 두 원칙 ( two principles of justice )과 관련된 것이다.
롤즈에 따르면 가상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천부적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 등 특정한 사실들에 대한 무지의 베일 ( veil of ignorance )을 쓴 사람들은 우선 첫째로, 평 등한 자유 ( equal liberty )의 극대화에 합의할 것이고 다음 둘째 로 최소 수혜자를 위시한 모든 사람의 처지를 개선해 준다는 조 건부 차등 ( difference )을 허용한다는 데 합의한다는 것이다. 제2 원칙의 핵심은 정의로운 차등과 부정의한 차등 간의 구분이다. 재능 있는 이에게 특수한 보수나 기회를 줌으로써, 결과되는 불평등 한 체제 속에서 적은 보수나 기회를 갖는 이들에게 실질적 이득 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러한 불평등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한 체제가 빈한하고 혜택이 적은 계층의 상태를 개선해 주는 바가 없이 특혜집단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도록 편성될 경우 그러한 불평등은 부당하고 부정 의한 것이 된다. 이러한 결론은 정의의 평등주의적 측면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도 그와 맞서는 차등주의적 측면도 고려하고자 하는 의도를 함축한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서의 차등적 처우는 그것을 받는 개인의 도덕적 응분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최소 수혜자를 위시한 사회 전반에 가져올 이득 때문에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불평등은 보다 불리한 자들의 처지를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회적 유용성 ( social utility )에 의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롤즈의 정의관은 평등과 필 요의 측면에 기반을 두고 그 위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유용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응분이나 공적이라는 개념 그 자체에 대한 직접 적인 평가는 배제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적에 따른 차등적 분배가 실질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롤즈는 분배의 평준화를 기도하는 대신에 차등적 분배의 도덕적 정당근거를 변 화시키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공적을 높이 사는 것은 그 자체의 본질적 ( intrinsic )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사회적 유용 성 때문이다. 그것은 능력 있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계 발하고 발휘하도록 유인으로 작용하게 하고 타인에게도 그를 본 보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사회적 생산을 고양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롤즈에 따르면 현존하는 부의 분배는 과거로부터의 자연적, 사 회적 우연성의 누적된 결과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의의 원리는 이러한 우연과 행운을 배제하기 위해 구성된 절차의 산물인 것이다.
그에 따르면 기회균등의 원리는, 동일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동일한 노력을 했다면 같은 분야에서의 동 일한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원리이다.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 해 사회는 높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광범위한 의무교육과 의료보험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 대우 ( 인종 차별, 성 차별 등 )를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기회균등 정책이 성공하는 그만큼 사회적 분배는 능력, 재능, 노력 등에 의거한 업적이나 공적에 비례하게 된다. 그러나 롤즈에 따르면 기회균등의 원리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재능, 능력, 노력에의 의지 도 성별, 가정적 여건, 사회적 지위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관점에 서 보면 정당근거가 없다 ( arbitrary from moral point of view )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능력과 재능을 사회의 공유자산 ( common asset )으로 간주할 경우의 분배만이 도덕적으로 정 당하고 공정한 것이며 동일한 근거에서 불평등한 대우는 최소 수 혜자를 포함한 모든 이의 이득이 될 경우에만이 용납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우리의 깊은 도덕 적 신념 중의 하나는 아무도 사회에 있어서 최초의 출발점에 대 한 당연한 권한이 없듯이 아무도 천부적 재능에 대해 당연한 권 한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 을 할 수 있게 하는 성품에 대해서마저 당연한 권한을 갖는지는 의심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가정의 행운과 사회적 여건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응분 ( desert )이라는 말은 이들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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